美법원, 애플의 삼성제품 판금요청 다음달 심리

美법원, 애플의 삼성제품 판금요청 다음달 심리

입력 2012-08-26 00:00
수정 2012-08-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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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애플사(社)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을 비롯한 모바일기기들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처분을 신청한데 대해 다음달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은 삼성과 애플간 특허 침해사건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가 심리 날짜를 다음달 20일로 정했고, 애플에는 오는 27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의 판금을 원하는지 적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애플의 요구 범위에 따라 자료 제출 기일이나 심리 날짜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과 애플간 특허 침해사건의 배심원단은 전날 1심 평결심에서 애플이 주장한 특허를 대부분 인정하며 삼성이 애플에 약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들은 이 평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법원의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이 스마트폰 업계에 훨씬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마크 렘리 교수는 “시장에서 자리잡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태계의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판금 명령이 나올 지가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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