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백두산호랑이 숨지게 한 서커스단원에 중형

中, 백두산호랑이 숨지게 한 서커스단원에 중형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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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국가 1급 보호 야생동물인 백두산호랑이(중국명 동북호랑이)를 불법으로 운반하다 숨지게 한 서커스단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중국 인터넷 매체 홍망(紅網)에 따르면 후난성 천저우시 법원은 최근 야생보호동물을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운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6개월에 벌금 5만위안(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후이성의 한 서커스단 직원인 장 씨는 지난해 6월 허난성의 한 동물원에서 백두산호랑이 한 마리를 받아 공연을 위해 광둥성으로 옮기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화물차에 숨겨 운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랑이는 고속도로 순찰대에 발견됐을 당시 철장 안에 18시간이나 갇혀 있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며 인근 동물구조센터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장 씨는 국가 보호 야생동물을 합법적으로 운반하는데 드는 수속비 3천위안(54만원)을 아끼려다 결국 호랑이를 숨지게 했고, 지난 2008년에도 멸종 위기 야생동물 관련 제품을 불법 운반해 징역 7개월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야생동물보호법은 국가 보호 야생동물을 다른 지역으로 운반할 때 반드시 관할 성(省), 시(市) 등 지방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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