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뱃갑 흡연폐해 이미지 의무화 무산

美 담뱃갑 흡연폐해 이미지 의무화 무산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방법원 판사, “언론자유 침해” 판결

미국 연방정부가 올해 말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미지를 답뱃갑에 의무적으로 넣게 하려던 계획이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봉쇄됐다.

워싱턴 D.C. 연방지법 리처드 리언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연방 당국이 답뱃갑에 흡연으로 검게 변한 폐나 썩은 치아 등 흡연폐해 이미지를 의무적으로 넣게 하려는 것은 수정헌법 1조인 언론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리언 판사는 앞서 작년 11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방 당국의 흡연경고 이미지 의무화 조치를 임시로 봉쇄한 바 있다.

연방당국은 이미 리언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다.

R.J. 레이놀즈 토바코를 비롯한 일부 대형 담배회사들은 담뱃갑의 경고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흡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금연 광고를 담배회사 상표보다 더 크게 싣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흡연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데 따른 공공의 이익이 담배회사의 언론자유 권리보다 앞선다고 맞서고 있다.

FDA는 작년 6월 흡연폐해를 경고하는 도안 9개를 공개하고 이를 올해 9월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싣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