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입으면 죄”

“미니스커트 입으면 죄”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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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남부도시 ‘78만원 벌금’ 조례

이탈리아의 한 보수 도시가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의 해안·휴양 도시 카스텔람마레 디스타비아 시의회는 미니스커트 등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례에 따르면 미니스커트나 골반바지 등을 입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유로(약 78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도 우파 정당 소속인 루이기 보비오 시장이 주도한 조례 제정에는 도시 안에서의 일광욕, 공원 및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축구, 불경스러운 말이나 욕설 등에 대한 처벌 항목도 포함됐다. 남성들은 웃통을 벗고 돌아다닐 수도 없다. 꼬장꼬장한 성격의 보비오 시장은 “미니스커트나 도발적인 차림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식과 예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적잖다. 한 성직자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증가하는 성희롱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라며 찬성했다. 반면 시청 앞에서는 복장의 자유를 외치는 여성 정치인들이 연일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 가운데 누구도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10-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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