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입으면 죄”

“미니스커트 입으면 죄”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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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남부도시 ‘78만원 벌금’ 조례

이탈리아의 한 보수 도시가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의 해안·휴양 도시 카스텔람마레 디스타비아 시의회는 미니스커트 등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례에 따르면 미니스커트나 골반바지 등을 입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유로(약 78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도 우파 정당 소속인 루이기 보비오 시장이 주도한 조례 제정에는 도시 안에서의 일광욕, 공원 및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축구, 불경스러운 말이나 욕설 등에 대한 처벌 항목도 포함됐다. 남성들은 웃통을 벗고 돌아다닐 수도 없다. 꼬장꼬장한 성격의 보비오 시장은 “미니스커트나 도발적인 차림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식과 예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적잖다. 한 성직자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증가하는 성희롱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라며 찬성했다. 반면 시청 앞에서는 복장의 자유를 외치는 여성 정치인들이 연일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 가운데 누구도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았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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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10-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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