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 더 내라”

“부자들 세금 더 내라”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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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재정적자 문제로 홍역을 치른 스페인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최고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부자 증세와 재정 긴축을 특징으로 하는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8% 줄어든 1220억유로(약 188조 4000억원) 규모라는 점과 부자 증세로 인한 추가 조세수입이 최대 2억유로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살가도 장관은 긴축예산안을 통해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인 재정적자 규모를 2011년 9.3%, 2013년 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페인 정부는 연간소득 12만유로(약 1억 8500만원) 이상과 17만 500 0유로(약 2억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에 이르는 고소득층이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기존 21.5%에서 각각 22.5%와 23.5%로 늘어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소득세의 중간 정도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소관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최고소득세율은 현재 43%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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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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