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의원 세비 일당제 전환 추진

日국회의원 세비 일당제 전환 추진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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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월 단위가 아닌 일당으로 계산, 일하지 않은 날의 세비를 자율 반납케하는 ‘세비반납법안’이 추진된다.

일본 중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여비·수당법 개정안을 의결, 참의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 세비 129만 7000엔 전액을 받는 현행 세비지급 방법을 일당제로 바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세비를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한 것이다.

일본 의회는 의원의 세비지급 규정을 아예 일당제로 바꿔 일한 날만큼만 세비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가을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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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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