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은행 계좌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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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0 00:00
수정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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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 돈줄 차단… EU 협약 승인

유럽의회가 기존 반대 입장을 접고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체결한 은행계좌정보 공유협약을 승인했다. 미국으로서는 국제테러조직의 돈줄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유럽의회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7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 날 EU-미 은행계좌정보 공유협약 승인안건을 상정해 찬성 484, 반대 109로 통과시켰다. EU-미 은행계좌정보 공유협약은 향후 5년간 유효하다.

그동안 유럽의회는 EU와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잠정협약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리스본조약 시행(2009년 12월1일)으로 권한이 커진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해 왔다. 이에 EU는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 지난달 새롭게 은행계좌정보 공유협약을 체결해 유럽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새 협약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유럽의회는 새 협약이 유럽도 미국의 테러리스트 금융추적프로그램(TFTP)과 같은 기구를 신설, 미국의 자료 요청을 심사함으로써 대량으로 민감한 정보가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유럽 공동경찰기구인 유로폴에 부당한 정보제공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했고, EU 대표가 미국 내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직후 ‘테러리스트 금융추적프로그램’(TFTP)을 가동했으며 2007년부터 EU와 협상을 벌여 왔다. AP통신은 EU-미 은행계좌정보 공유협약이 다음달 시행되면 알카에다를 비롯한 국제 테러조직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7-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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