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동시장 개혁시동

유럽 노동시장 개혁시동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佛 정년 60→62세로 높이고 스페인 고용계약·해고 쉽게

‘프랑스는 정년 연장, 스페인은 해고요건 완화’

금융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이 재정감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는 16일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 연금개혁안과 노동개혁안을 각각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양국 노동계는 각 정부의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9월 총파업 계획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을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고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이 이날 밝혔다. 그는 “정년을 늘려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년 연장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는) 연금 시스템을 구제해야 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다음 달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의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82억유로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300억유로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안을 의결했다. 마리아 테레사 데라 베가 부총리는 “이번 안은 스페인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개혁안은 고용계약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비숙련직의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또 1년에 최장 45일로 규정돼 있는 해고수당 지급 기일을 33일까지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스페인의 실업률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20%대에 육박했으며,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1.2%에 달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10-06-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