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헤지·사모펀드 규제안 합의

EU, 헤지·사모펀드 규제안 합의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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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그리스 재정 위기를 부추긴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또 18일 열린 EU 월례 경제·재무이사회(재무장관회의·ECOFIN)에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 입법안에 합의했다.

규제안은 ▲펀드 운용 관련 보고 기준 강화 ▲펀드의 레버리지비율 제한 ▲펀드와 펀드운용사의 소재지가 제3국이더라도 EU 역내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개별 회원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등의 강력한 장치를 담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 입법안을 7월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용부도 스와프 규제안도 10월 확정”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례적으로 유로국채 매입 규모를 공개하는 등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EU 재무장관 회의는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21일 브뤼셀에서 후속회의를 연다. 17일(현지시간) 회의에서는 합의안에 이르지 못했다.

미 상원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유럽 구제금융 참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밖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 EU본부에서 헤지펀드, 사모펀드 및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신용부도 스와프(CDS) 규제를 추진하고 신용평가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DS는 국공채 및 회사채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 거래하는 보험 성격의 파생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각광받았지만 그리스발 재정위기를 부추긴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10월쯤 CDS 규제안을 확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9월까지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니에 위원은 이와 함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신용평가시장이 경쟁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가 다음달 중 신용평가회사들을 감독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 각국 정부도 잇따라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축소가 제1의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재정적자 법적 상한선을 두는 ‘유럽판 채무억제장치’ 구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도 “재정문제 규제와 관련, 유로화 지원이나 표결권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국 국채를 매입하며 재정위기의 ‘소방수’로 나선 ECB는 이날 파격적으로 국채매입 규모까지 공개했다. 정치적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유로존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ECB는 투기 세력이 규모 공개를 악용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개불가 방침을 밝혀왔다. EBC는 이날까지 165억유로의 국채를 매입했다.

●美“공공부채 GDP초과국 IMF지원반대”

한편 미 상원은 이날 IMF가 상환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해 구제금융을 제공할 경우 미 정부가 반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하는 공공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에 대해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 정부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IMF 최대 출자국으로 구제금융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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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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