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만료 성범죄자 구금 美연방대법원 합헌 판결

형기만료 성범죄자 구금 美연방대법원 합헌 판결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재소자에 대해 형기만료 후에도 구금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6년 ‘애덤 월시 어린이보호법’을 제정,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형기만료 후에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복역중인 그레이던 콤스탁 등 4명은 ‘위험성만으로 형기만료 후에도 구금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법원이 지난해 이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대법관 9명 가운데 7명의 다수의견으로 “헌법이 의회에 이런 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급심을 파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법률은 의회에 대해 형법 제정과 범죄자의 처벌 및 수감 권한을 준 동시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유지하는 의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관으로 지명된 일레이나 케이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은 지난 1월 정부를 대표해 대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계속 구금하는 조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 있는 재소자를 형기만료 뒤에도 계속 격리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5-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