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만료 성범죄자 구금 美연방대법원 합헌 판결

형기만료 성범죄자 구금 美연방대법원 합헌 판결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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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재소자에 대해 형기만료 후에도 구금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6년 ‘애덤 월시 어린이보호법’을 제정,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형기만료 후에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복역중인 그레이던 콤스탁 등 4명은 ‘위험성만으로 형기만료 후에도 구금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법원이 지난해 이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대법관 9명 가운데 7명의 다수의견으로 “헌법이 의회에 이런 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급심을 파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법률은 의회에 대해 형법 제정과 범죄자의 처벌 및 수감 권한을 준 동시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유지하는 의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관으로 지명된 일레이나 케이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은 지난 1월 정부를 대표해 대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계속 구금하는 조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 있는 재소자를 형기만료 뒤에도 계속 격리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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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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