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인선 美정국 변수로 부상

새 대법관 인선 美정국 변수로 부상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존 폴 스티븐스 미국 연방 대법관의 은퇴 선언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민주·공화간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법관의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공화당은 이를 선거와 연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초의 히스패닉 대법관으로 지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68대 31로 상원에서 인준 가결됐지만 건강보험 개혁 입법 이후 의회의 정치환경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우호적으로 바뀌었고,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스티븐스 대법관의 용퇴 의사 표명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후임을 물색하겠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새 대법관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백악관의 기대와는 달리 상원의 인준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대법관 인준 절차를 8월 의회 휴회 기간을 넘겨 11월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때까지 끌고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후임 대법관 후보로는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을 지낸 엘리나 케이건(49) 법무부 송무담당차관, 머릭 갈랜드(57) 연방항소법원 판사, 다이앤 우드(59) 항소법원 판사와 한국계인 헤럴드 고 국무부 차관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kmkim@seoul.co.kr
2010-04-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