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다른 차종도 급가속 발생”

“도요타 다른 차종도 급가속 발생”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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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도요타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모델 프리우스의 급가속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우스 외에 고급 승용차 모델인 렉서스와 SUV 기종인 Rav4도 운행중 이상을 일으켜 조사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CBS 방송은 지난 5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렉서스 대리점 직원이 자신의 2006년형 렉서스 IS350을 몰고 가던 중 가속 페달의 이상으로 감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연방당국이 다음주 이 차량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렉서스 차량의 이상 현상은 미 의회의 위원회가 공개한 것으로 방송은 덧붙였다.

 또 동부 매사추세츠주 야머스에서는 Rav4 가 병원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차량은 역시 가속 페달의 이상으로 지난달 대리점에서 수리를 받은 바 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지역 경찰은 사고 차량을 이번 주말 테스트할 예정이며 도요타사의 리콜 조치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이밖에 뉴욕주 마운트 버논에 거주하는 한 2009년형 도요타 캠리 승용차 소유자는 AP 통신에 지난달 27일 운행 중 급가속 현상으로 도로 벽과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스토겔이라는 이 소유자는 도요타사의 리콜 조치로 수리를 받은 후 5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리콜 조치 이전에도 두 차례나 급가속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켄터키주 화이츠빌에 거주하는 캐럴린 킴브렐이라는 도요타 아발론 승용차 소유자도 리콜 조치로 수리를 받은 후 역시 운행 중 급가속 현상이 발생했다고 AP 통신에 밝혔다.

 도요타 대리점 측은 가속 페달의 마찰 문제를 예방하기위해 금속 조각을 페달에 삽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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