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다른 차종도 급가속 발생”

“도요타 다른 차종도 급가속 발생”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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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도요타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모델 프리우스의 급가속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우스 외에 고급 승용차 모델인 렉서스와 SUV 기종인 Rav4도 운행중 이상을 일으켜 조사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CBS 방송은 지난 5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렉서스 대리점 직원이 자신의 2006년형 렉서스 IS350을 몰고 가던 중 가속 페달의 이상으로 감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연방당국이 다음주 이 차량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렉서스 차량의 이상 현상은 미 의회의 위원회가 공개한 것으로 방송은 덧붙였다.

 또 동부 매사추세츠주 야머스에서는 Rav4 가 병원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차량은 역시 가속 페달의 이상으로 지난달 대리점에서 수리를 받은 바 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지역 경찰은 사고 차량을 이번 주말 테스트할 예정이며 도요타사의 리콜 조치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이밖에 뉴욕주 마운트 버논에 거주하는 한 2009년형 도요타 캠리 승용차 소유자는 AP 통신에 지난달 27일 운행 중 급가속 현상으로 도로 벽과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스토겔이라는 이 소유자는 도요타사의 리콜 조치로 수리를 받은 후 5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리콜 조치 이전에도 두 차례나 급가속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켄터키주 화이츠빌에 거주하는 캐럴린 킴브렐이라는 도요타 아발론 승용차 소유자도 리콜 조치로 수리를 받은 후 역시 운행 중 급가속 현상이 발생했다고 AP 통신에 밝혔다.

 도요타 대리점 측은 가속 페달의 마찰 문제를 예방하기위해 금속 조각을 페달에 삽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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