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vs 고유상품 갈려
│도쿄 박홍기특파원│‘시다모’와 ‘이르가체페’는 에티오피아 남부의 고급 커피산지다. 미국의 스타벅스는 지난 2007년 6월 두 명칭을 둘러싼 에티오피아 정부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손을 들었다. 상표로 인정한 것이다.현재 일본의 ‘전일본커피협회’와 에티오피아 정부 사이에 스타벅스와 똑같은 상표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협회 측은 “단순한 지명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에티오피아 측은 “상표다.”라고 맞서고 있다.
일본 지적재산전담 고등법원(지적고법)은 5일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앞서 에티오피아 측은 2006년 일본 특허청에 두 명칭을 원두커피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 3월 ‘산지의 이름’이라면서 “독점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맞지 않는다.”라고 결정, 상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티오피아 측은 지난 8월 일본 지적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커피의 원산지를 자부하는 에티오피아는 2003년 지적재산권기구를 설립,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커피의 명산지를 상표로 등록해 국제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에티오피아 측은 소장에서 “일본에서는 시다모, 이르가체페는 산지명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커피브랜드로 봐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도 상표로 등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브라질·콜롬비아 등지에서도 커피 원두 산지명을 상표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두 명칭을 에티오피아의 커피 원두로 인식할 수 있는 소비자도 거의 없다.”며 에티오피아 측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어 “상표로 등록되면 커피값의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kpark@seoul.co.kr
2009-1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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