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영화·서적 등 수입규제는 부당”

WTO “中 영화·서적 등 수입규제는 부당”

입력 2009-08-14 00:00
수정 2009-08-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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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12일(현지시간) 외국산 영화와 서적 등 시청각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가 국제자유무역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례는 미국이 2007년 시청각물에 대한 해적행위를 근절하고자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WTO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수입품을 국적에 따라 차별할 수 없으므로 중국이 WTO 요구에 따라 수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WTO가입국인 우리나라도 같은 혜택을 입게 된다.

현재 미국 업체들은 중국 내에서 잡지,CD, 비디오 등을 팔 때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정부 소유 회사를 통해 팔 수 있다. 미국은 이 규정이 공정하지 못하며 외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분쟁에서 거둔 첫 승리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의회로부터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라는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의 창의적 산업에 있어 의미있는 승리”라며 “합법적 미국 상품은 물론 생산자와 배포자의 중국시장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WTO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출의 중요성을 감안, WTO의 결정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WTO 요구보다 완화된 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타협안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중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갖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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