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호밀밭의 파수꾼’ 속편 출간 금지”

미법원 “‘호밀밭의 파수꾼’ 속편 출간 금지”

입력 2009-07-02 00:00
수정 200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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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현대 미국문학의 결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J D 샐린저(90)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주인공 캐릭터를 빌려와 다른 작가가 쓴 소설의 출판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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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BBC가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데보라 뱃츠 판사는 스웨덴 작가 프레드릭 콜팅이 J D 캘리포니아란 필명으로 쓴 새 소설 ‘60년 뒤-호밀밭을 지나며’가 샐린저의 1951년 작품과 너무 비슷하다며 미국내 출판과 광고,유통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판결했다.뱃츠 판사는 지난달 1일 샐린저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요구한 것을 지난달 18일 받아들여 열흘 동안의 출판 금지 명령을 임시로 내린 바 있다.

 당초 미국에서 9월 출간될 예정이었던 이 소설은 이미 영국에서는 시중 서점에 깔려 있다.

 스웨덴 출판사 측은 이 작품이 원작자와 주인공에 대한 패러디라고 할 수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 반면,뱃츠 판사는 37쪽에 달하는 방대한 판결문을 통해 신작에 등장하는 주인공 ‘미스터 C’의 캐릭터가 ‘호밀밭의 파수꾼’ 주인공 홀든 콜필드와 너무 비슷해 원작에 성공에 기대려는 상업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콜필드의 캐릭터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 했다는 콜팅의 주장도 “문제가 많으며 신뢰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랜 은둔생활 끝에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샐린저는 지난달 법정에서 진행된 청문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콜필드가 기숙학교에서 쫓겨난 뒤 기존 제도에 항의하기 위해 뉴욕 일대를 배회하는 원작의 설정과 달리 이 작품에선 76세의 미스터 C가 요양원을 빠져나와 뉴욕으로 향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두 작품 모두 주인공들의 방황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마무리되는 것까지 똑닮았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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