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서울 서래마을 영아 살해·유기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베로니크 쿠르조에게 프랑스 검찰이 17일(현지시간)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프랑스 서부 투르 지방검찰청의 필립 바랭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이번 사건은 대단히 중대하다.”며 “베로니크 쿠르조를 악마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우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바랭 검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한 듯 2시간여 동안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신분석의들의 설명 등을 감안할 때 베로니크의 책임감은 완화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들을 냉정하게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8일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뒤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9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베로니크는 이날 오전 탈진한 모습으로 울먹거리면서 “세 아이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 기간 동안 논란이 된 임신거부증과 관련, “당시 임신을 감춘 것은 아니고 임신거부증 상태였다.”며 전날 일부 전문가들이 임신거부증이 아니라 임신을 감춘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남편 장 루이 쿠르조도 “아내의 행동은 분명히 계산된 것이 아니었다.”며 “베로니크는 병을 앓고 있으며 그 병은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옹호했다. 베로니크는 2002년과 2003년 서울의 서래마을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했으며 한국으로 가기 전인 1999년 프랑스의 집에서도 영아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vielee@seoul.co.kr
2009-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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