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영업용 운전사들의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업무에 들어가기 직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운수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차량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트럭·버스·택시 등 영업용 운전사들이 업무 시작에 앞서 회사 측으로부터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검사를 받도록 도로교통법에 근거, 성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현행 법의 경우 운행관리 책임자에게 업무 시작전 인원 점검 때 음주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인원 점검에만 그쳐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hkpark@seoul.co.kr
일본 국토교통성은 트럭·버스·택시 등 영업용 운전사들이 업무 시작에 앞서 회사 측으로부터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검사를 받도록 도로교통법에 근거, 성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현행 법의 경우 운행관리 책임자에게 업무 시작전 인원 점검 때 음주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인원 점검에만 그쳐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hkpark@seoul.co.kr
2009-05-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가락 길이 보면 동성애자인지 알 수 있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5/20/SSC_2025052014272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