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소 폐쇄와 별개로 진행… 테러용의자 기본권 보장키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의 재판을 위해 군사법원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오바마 지지자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하면서 관타나모 기지내 군사재판의 120일간 전면 중단을 지시하면서 기지내 군사법정 활동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군사법원 부활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테러 용의자들을 연방법원의 일반재판에 회부할 경우 정보기관의 가혹한 심문 등으로 수집된 증거로 기소된 경우 혐의가 기각돼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군사법원 활동이 부활된다고 해도 테러 용의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가혹한 심문에 의해 수집된 증거나 정보기관의 전문 증거 등 일반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사항들을 허용했던 군사법정의 관행을 고쳐 이들 증거의 채택을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수정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 행정부는 또 5월20일까지로 된 군사재판 중단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군사법원을 재활용하려는 방침은 미국의 일반 법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02년 1월 문을 연 관타나모 기지 수용소에는 현재 241명의 테러용의자들이 수감돼 있으며 재판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지연사태로 지난 8년 동안 2건만 군사재판을 마친 상태다.
kmkim@seoul.co.kr
2009-05-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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