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지닌 우수 해외 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체류기간의 연장 등의 혜택을 주는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이른바 ‘우수 해외인재 유치추진회의’는 민간과 함께 학력과 어학력, 연수입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포인트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포인트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의 연장과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 단축 등에서 우대하는 제도다.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외국인의 학위·경력·전년도 연수입 등을 기초로 포인트제를 적용해 체류기간과 영주권의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포인트제의 시행과 관련, 수준 높은 기능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원칙적으로 3년인 체류기간을 늘려주거나 10년으로 규정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가수 등 ‘흥행’을 제외한 전문적·기술적 분야에서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지난 2006년말 기준으로 15만 8000명에 그쳐 우수한 외국인의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추진회의는 오는 6월 최종보고서를 제출, 정부의 올해 경제재정 운용 기본방침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hkpark@seoul.co.kr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이른바 ‘우수 해외인재 유치추진회의’는 민간과 함께 학력과 어학력, 연수입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포인트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포인트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의 연장과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 단축 등에서 우대하는 제도다.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외국인의 학위·경력·전년도 연수입 등을 기초로 포인트제를 적용해 체류기간과 영주권의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포인트제의 시행과 관련, 수준 높은 기능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원칙적으로 3년인 체류기간을 늘려주거나 10년으로 규정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가수 등 ‘흥행’을 제외한 전문적·기술적 분야에서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지난 2006년말 기준으로 15만 8000명에 그쳐 우수한 외국인의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추진회의는 오는 6월 최종보고서를 제출, 정부의 올해 경제재정 운용 기본방침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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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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