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 자국영토 선포법안 추진 중국 “명백한 주권침해” 반발
│베이징 박홍환특파원│필리핀이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스프래틀리)와 황암도(스카버러) 등을 자국 영토에 포함시키는 ‘영해선 법안’을 곧 제정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CCTV 등 중국 언론들은 3일 필리핀 하원이 곧 관련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법안대로라면 현재 중국 영토인 남사군도와 황암도 등 2개 도서가 필리핀 영토가 된다.”고 보도했다.필리핀 하원은 지난달 28일 관련 법안의 마지막 독회를 마치고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동남아문제 전문가는 “중국과 필리핀의 경제무역 관계가 어느 때보다 발전되고 있는 시기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은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타이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분쟁 당사국이다. 특히 남중국해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부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쟁은 한층 격화됐다. 1998년에는 베트남과 중국간에 무력충돌까지 발생했다. 100여개의 암초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사군도는 현재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이 각각 1개 이상의 섬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2년 11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중국간에 남중국해 분쟁 방지에 합의, 그동안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필리핀 의회의 법안 제정 여부가 영토분쟁 재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stinger@seoul.co.kr
2009-0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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