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광물자원 개발계획’ 작성… 영유권 분쟁 지역 포함 땐 논란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이 해저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일본 정부는 국제 경쟁이 치열한 해저자원의 확보를 위해 개발할 지역과 시기, 개발방식 등을 정리한 ‘해저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계획’ 초안을 최근 작성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정부의 종합해양정책본부가 만든 개발계획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적용, 앞으로 10년 안에 자원의 분포상황·매장량 등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실질적인 채취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조사대상 지역에 독도 인근 해저 등 한국 및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되는 해역까지 포함될 경우,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발계획은 지난 2007년 4월 제정된 해양기본법에 근거, 지난해 3월 마련된 해양기본계획의 내용에 맞춰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개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일본이 해저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기는 처음이다.
초안은 일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친 면적이 세계 6위인 점을 강조한 뒤 해저자원 개발을 국가전략으로 규정, 개발 대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해양심층수, 코발트 등 희귀금속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은 석유·천연가스 개발과 관련, 2018년까지 동해에서도 최첨단 조사선 ‘시겐(資源)’을 활용해 6만㎢ 정도에 걸쳐 매장 여부를 조사,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 시추를 통해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동해상의 조사대상 지역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kpark@seoul.co.kr
2009-0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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