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소말리아의 해역을 통과하는 자국의 선박만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현지 파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소 다로 총리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해상자위대의 파견 계획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해상자위대는 해상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령에 근거,소말리아 해역에서 자국의 선박과 자국민에 대해서만 보호활동을 펼 수 있다.이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선박의 호위뿐만 아니라 해적선에 대한 조사,무기 사용권도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소말리아의 해역에 한정하지 않고 해적을 단속할 수 있는 일반법 및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했지만 확정까지 위헌 시비 등으로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우선 해상자위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해상경비행동령의 경우,범죄를 막는 차원인 만큼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해석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hkpark@seoul.co.kr
마이니치신문은 아소 다로 총리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해상자위대의 파견 계획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해상자위대는 해상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령에 근거,소말리아 해역에서 자국의 선박과 자국민에 대해서만 보호활동을 펼 수 있다.이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선박의 호위뿐만 아니라 해적선에 대한 조사,무기 사용권도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소말리아의 해역에 한정하지 않고 해적을 단속할 수 있는 일반법 및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했지만 확정까지 위헌 시비 등으로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우선 해상자위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해상경비행동령의 경우,범죄를 막는 차원인 만큼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해석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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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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