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특파원 도쿄 이야기] 불법체류 노리코의 호소

[박홍기 특파원 도쿄 이야기] 불법체류 노리코의 호소

입력 2008-12-02 00:00
수정 2008-12-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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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고 싶다.” 눈망울이 큰 필리핀 국적의 중학교 1학년 캘드런 노리코(13)의 눈물어린 호소다.

 노리코의 부모는 필리핀인으로 불법체류자다.어머니 사라(38)는 1992년,아버지 알란(36)은 93년 여권을 위조해 일본에 입국,일을 하다 만났다.15년 이상 일본에 터를 잡은 셈이다.줄곧 산업폐기물 처리회사에서 근무했다.노리코는 95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났다.

노리코의 시련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6년 7월부터다.어머니가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이다.10개월간 수용됐다가 강제출국을 조건으로 풀려났다.도쿄입국관리국은 지난달 27일을 기한으로 출국 명령서를 발부했다.노리코 가족은 지난 9월 최고재판소에도 출국 처분 취소를 호소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노리코는 지난 20일 “일본에서 나고 자랐다.일본인이라고 생각했다.부모님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다.일본을 떠나지도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모리 에이스케 법무상에 탄원서를 냈다.친구들이나 지역 주민,부모의 직장 동료 등 3000명의 서명도 곁들였다.마지막으로 법무상의 재량권인 체류특별허가에 기대를 걸기 위해서다.

노리코의 사연이 알려지자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탄원 서명도 1일 현재 7000명을 훌쩍 넘어섰다.사실 노리코는 일본어밖에 모르는 탓에 필리핀으로 귀국했을 땐 유학생이나 마찬가지다.물론 “법대로”라는 원칙론도 적잖다.법원과 법무성도 적발 당시 노리코가 초등 5학년이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초등 5학년이라면 현지 적응이 수월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괘씸죄를 적용한 듯싶다.와타나베 쇼고 변호사는 “초등 5학년과 중 1학년의 차이가 무엇인가.노리코의 입장을 가장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리코 가족은 지난달 27일 일단 출국 기한을 내년 1월14일로 연장받았다.불안한 나날일 수밖에 없다. 노리코의 운명은 법무상의 결정에 달려 있다.법과 인도적 배려,일본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hkpark@seoul.co.kr



2008-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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