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원, 소송 심리 거부… “반정부 여론 확산 우려 탓”
|베이징 이지운특파원| 멜라민 분유 피해자들이 제기한 이른바 ‘멜라민 소송’과 관련, 중국이 변호사들에게 소송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도 이미 제기된 소송의 심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4일 보도했다.9만명에 이르는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집단 보상도 문제지만, 심리과정에서 반 정부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싼루 분유를 먹다 지난 5월 사망한 6개월짜리 영아의 부모가 최근 110만위안(2억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문의 진원지인 유가공업체 싼루를 상대로 접수된 소송은 지금까지 3건이다. 사망한 영아의 가족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필요한 서류를 란저우 인민법정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2일 허난성에서 첫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10월8일 광저우에서 두번째 소송이 제기됐지만 소송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도 법원을 찾고 있지만, 서류가 부족하니 더 준비해 오라고 돌려보내거나 아예 아무 설명도 없이 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피해자 부모들의 문의전화가 무료변론에 나선 변호사들한테 이어지고 있다.
란저우의 한 변호사는 “이 문제가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원이 개별적인 소송을 꺼리는 것 같다.”고 해석한 뒤 “정부 차원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운동가 루준은 “멜라민 분유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변론을 자청한 변호사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미 신장결석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법부가 다시 상처를 주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jj@seoul.co.kr
2008-10-1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