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안 상원 통과] 구제금융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美 구제금융안 상원 통과] 구제금융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김균미 기자
입력 2008-10-03 00:00
수정 200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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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25만달러로 확대 1500억달러 규모 세금 감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구제금융법안은 7000억달러를 투입해 금융사들의 부실자산을 정부가 인수한다는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부결된 원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신 법안에 반대했던 하원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조치들이 추가됐다. 수정안에는 우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호한도를 현재 1인당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반 국민들과 중소 사업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15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이다. 세금감면 혜택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셋째, 선물파생상품 등에 대한 회계 평가 기준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완화했다. 법안은 금융사들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물파생상품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생겨났던 대손상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가평가제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했다. 의회는 이번 조치로 모기지담보증권(MBS) 등의 서류상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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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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