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25만달러로 확대 1500억달러 규모 세금 감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구제금융법안은 7000억달러를 투입해 금융사들의 부실자산을 정부가 인수한다는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부결된 원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대신 법안에 반대했던 하원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조치들이 추가됐다. 수정안에는 우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호한도를 현재 1인당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반 국민들과 중소 사업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15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이다. 세금감면 혜택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셋째, 선물파생상품 등에 대한 회계 평가 기준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완화했다. 법안은 금융사들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물파생상품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생겨났던 대손상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가평가제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했다. 의회는 이번 조치로 모기지담보증권(MBS) 등의 서류상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mkim@seoul.co.kr
2008-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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