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승무원 北상대 손배 이길까

푸에블로호 승무원 北상대 손배 이길까

입력 2008-08-22 00:00
수정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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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붙잡혔던 미 해군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미국 법원은 궐석재판을 선언했다.1968년 북한에 나포된 지 40년 만이다.

미 연방법원 워싱턴 D C 지원은 지난 4월21일 윌리엄 토머스 매시 등 푸에블로호 승무원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북한측이 재판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결론짓고 궐석재판을 진행토록 선언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고소인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6월16일 법원에 1인당 2435만달러(약 240억원)씩 총 9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실인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968년 1월23일 북한에 나포됐던 이들은 사실인정안에서 “같은 해 12월23일 석방될 때까지 감금당한 채 극심한 폭행과 육체적·정신적 고문을 당했다.”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제까지 겪은 고통에 대해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첩보활동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푸에블로호사건은 북한과 미국간의 외교공방에 이어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연합뉴스

2008-08-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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