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시한인 테러특별법의 효력이 내년 1월15일 만료되는 만큼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연장하지 않으면 해상자위대는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테러특별법은 중의원 해산설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연장하겠다는 자민당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하다.
해상자위대의 활동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11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 함대에 무상으로 급유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안은 2001년 10월 2년 시한으로 제정, 연장돼오다 2005년부터 1년 시한으로 바뀌었다. 지난해는 테러특별법이 민주당의 반대로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재가결시켰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지난 18일 해상자위대의 지속적인 활동이 일본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며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연장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로부터 “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일본과 국제사회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급유만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공헌도 해줬으면 한다.”는 ‘압력’을 받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테러와의 전쟁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급유 활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전 간사장은 19일 “국제공헌국가, 아니면 고립국가로 갈지 민의를 묻는 일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중의원 총선거를 통한 결정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양에서는 정부의 부담으로 다국적군에 급유를 하는 해상자위대가 이라크에서는 수송 업무를 지원하며 미군 측으로부터 연료를 구입해 쓰는 사실이 드러나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C130 수송기 3대를 파견한 자위대는 2006년부터 항공연료 1840㎘를 쓰고 미군에 1억 2600만엔을 지불했다.2001년 이래 해상자위대의 급유량은 232억엔어치로 추산되고 있다.
h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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