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 쓴 여성에 국적 불허 프랑스 법원 최종판결 파문

부르카 쓴 여성에 국적 불허 프랑스 법원 최종판결 파문

이종수 기자
입력 2008-07-15 00:00
수정 200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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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가 사상 처음으로 ‘부르카(이슬람 전통 의상)’ 착용을 이유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법원의 3심을 맡고 있는 국사원(Conseild’Etat)은 최근 파이자 M(32)이라는 모로코 출신 여성의 국적신청 허가 심판에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르 몽드 등 프랑스 언론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사원은 민법 21조·22조를 근거로 “파이자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근본적인 관행을 이유로 부르카를 착용하는 건 프랑스 공동체의 본질적인 가치 특히 성 평등권이라는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사회의 양식을 따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파이자는 2000년 이후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 남자와 결혼해 3명의 아이를 뒀다. 그는 2005년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한 뒤 행정법원에서 거부당하자 항소했다.

국사원의 판결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발레리 피카레스 고등교육장관은 13일 “성 평등권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사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vielee@seoul.co.kr

2008-07-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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