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폐기 예산지원법 곧 서명

부시 북핵폐기 예산지원법 곧 서명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7-01 00:00
수정 2008-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최근 확정, 조지 부시(얼굴)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에 최종 서명, 공포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의 적용을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받지 않게 된다.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원에 이어 상원도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켜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내 부시 대통령에게 서명 및 공포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착수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한 데 이어 북핵 폐기 예산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를 마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그러나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치명적인 방산관련 물자는 계속해서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북 ‘글렌수정법’ 면제 권한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15일 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매년 ‘9·19 공동선언’의 이행·미이행 사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WMD 투발수단 폐기 프로그램 진척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kmkim@seoul.co.kr
2008-07-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