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폐기 예산지원법 곧 서명

부시 북핵폐기 예산지원법 곧 서명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7-01 00:00
수정 2008-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최근 확정, 조지 부시(얼굴)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에 최종 서명, 공포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의 적용을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받지 않게 된다.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원에 이어 상원도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켜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내 부시 대통령에게 서명 및 공포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착수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한 데 이어 북핵 폐기 예산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를 마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그러나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치명적인 방산관련 물자는 계속해서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북 ‘글렌수정법’ 면제 권한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15일 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매년 ‘9·19 공동선언’의 이행·미이행 사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WMD 투발수단 폐기 프로그램 진척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kmkim@seoul.co.kr
2008-07-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