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폐기 예산지원법 곧 서명

부시 북핵폐기 예산지원법 곧 서명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7-01 00:00
수정 2008-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최근 확정, 조지 부시(얼굴)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에 최종 서명, 공포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의 적용을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받지 않게 된다.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원에 이어 상원도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켜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내 부시 대통령에게 서명 및 공포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착수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한 데 이어 북핵 폐기 예산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를 마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그러나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치명적인 방산관련 물자는 계속해서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북 ‘글렌수정법’ 면제 권한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15일 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매년 ‘9·19 공동선언’의 이행·미이행 사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WMD 투발수단 폐기 프로그램 진척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kmkim@seoul.co.kr
2008-07-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