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외국인 테러 혐의자 인권 보장해야” 판결
즉 지금처럼 관타나모에 설치된 특별군사법정이 아닌 민간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인권 블랙홀’로 불리는 수용소 폐쇄론도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이날 대법원 판사들이 5대4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수감자들이 미 행정부를 상대로 영장발부에 따라 인신구속 절차를 밟아달라며 재판을 신청해 이뤄졌다.
그러나 유럽 순방 중 이탈리아를 방문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반대를 표시한 소수의견에 동의한다고 반발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대법원은 2004년과 2006년에도 쿠바 남동부 미 해군기지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힌 외국인 포로들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채 무기한 수용되는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은 피고들이 강압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로, 특히 어떤 기이한 상황에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관타나모 수용소에 길게는 6년간 억류된 포로들은 합당한 처우를 해달라는 목청을 높이게 됐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부인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양당의 대선 후보들 견해도 엇갈렸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법치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시 다잡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포로들은 불법적 전투원으로, 미국 시민도 아닌데 인신보호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며 부시에 동조했다.
그동안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는 ‘물 고문(water boarding)’ 등 갖가지 신문기법이 자행돼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유엔과 유럽연합(EU)은 줄곧 폐쇄를 촉구해 왔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영국마저 옛 소련의 강제 노동수용소 굴락(Gulag)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8-06-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