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시설은 지진에 안전한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되고 있지만 주요 시설물은 평균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耐震)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지진의 최대 규모가 5.2(1978년 속리산)였던 것을 고려한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쓰촨성 지진처럼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1978년 홍성 지진(규모 5.0)을 계기로 시설물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1978년 댐의 경우 5.4∼6.2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 터널(5.7∼6.3),1988년 건축물(5.5∼6.5),1992년 교량(5.7∼6.3),2000년 항만시설(5.7∼6.3)·수문(5.7∼6.1)·공동구(5.5∼6.0),2004년 공항시설(5.5∼6.0)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다.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 건축물도 5.5∼6.5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건물도 기본적으로 4.0 이하 지진에 안전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하준 국토부 안전시설과장은 “우리나라는 미국 건축기준에 의한 지진구역 분류 5등급(1,2A,2B,3,4) 중 최하등급인 1에 속한다.”며 “현재 적용하는 내진 설계 기준으로 지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5-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