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체류기간 3년→5년으로 추진

日, 외국인 체류기간 3년→5년으로 추진

박홍기 기자
입력 2008-03-22 00:00
수정 2008-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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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법무성의 입국관리국에서 배부하는 ‘체류 카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나아가 외국인들에게 근무처를 바꿀 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데다 외국인의 유학이나 연수를 맡은 소속 기관도 외국인의 재적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되 외국인의 거주·이동 실태 등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파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법무성 자문기관인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체류 관리제를 마련,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입국 관리,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일본내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자격별로 달라 1년 또는 3년이며,1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3년간 연장된다. 따라서 새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 체류자는 별도로 체류 기간을 변경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hkpark@seoul.co.kr

2008-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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