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목전에 둔 30일(현지시간) 저녁, 프랑스다움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자욱한 카페의 연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짐을 아쉬워하는 장면을 쉽게 목도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지난해 2월부터 공공장소에서 금연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카페와 레스토랑, 중소 담배가게 종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일부 장소에 한해 올해 1월1일 금연 조치를 유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호텔업 종사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하루 늦추게 됐다.
프랑스 보건부는 이런 상황을 익살맞게 “연초 휴가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톨레랑스’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테라스를 친 카페나 식당 바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했다. 흡연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카페=흡연’은 프랑스의 ‘문화 아이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일상생활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보부아르 커플로 대변되는 실존주의 철학도 담배연기 자욱한 카페에서의 토론에서 잉태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그러나 이런 전통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강행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사르트르가 자주 들르던 카페 드 플로레에서는 며칠 뒤면 사라질 재떨이를 미리 치웠다.12년째 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이렌은 “단골 손님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그동안 카페 내에 금연 층을 지정해둬도 아무도 찾지 않을 정도로 이곳의 상징성은 흡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비흡연자이지만 이번 조치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6070만여명의 프랑스인 가운데 흡연자는 1350만명이다.
특별한 유예조치가 없는 한 2일부터는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68유로(9만 3500원)를 물게 되고 이를 묵인한 카페나 레스토랑 주인도 135유로를 물게 된다.
vie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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