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위공무원 퇴직금 강제 반납시킨다

日 비위공무원 퇴직금 강제 반납시킨다

박홍기 기자
입력 2007-10-30 00:00
수정 200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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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와 여당이 퇴직한 뒤 재직 때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금을 강제 반납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퇴직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해당 부처가 반납명령을 내려 퇴직금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을 개정, 내년 봄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현행 법은 퇴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 때 비위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만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은 비위 사실이 확인돼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퇴직금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모리야 다케마사 전 방위성 사무차관이 방위산업체의 간부로부터 수시로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거나 수의계약의 편의를 봐준 사실 등이 잇따라 드러나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이다. 모리야 전 차관은 지난 8월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상 때 사퇴할 때까지 4년간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방위청의 성 승격,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파견 관련법 제정 등 굵직굵직한 일을 도맡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 관리도 좌우해 방위성의 ‘제왕’으로 불렸다. 모리야 전 차관은 이날 중의원 테러대책특별위에 증인으로 소환돼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최근 모리야 전 차관 비위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러나 공직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찮아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법의 소급이 불가능해 모리야 전 차관의 7000만∼8000만엔에 이르는 퇴직금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

한편 모리야 전 차관의 비리를 비롯, 후생노동성의 C형 간염자료의 은폐 등에 따라 후쿠다 내각 지지율도 급속히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내각 지지율에 대한 조사 결과,55%로 취임 초기 59%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는 7.6%포인트 하락한 50.2%였다.

hkpark@seoul.co.kr

2007-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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