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퇴직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해당 부처가 반납명령을 내려 퇴직금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을 개정, 내년 봄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현행 법은 퇴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 때 비위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만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은 비위 사실이 확인돼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퇴직금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모리야 다케마사 전 방위성 사무차관이 방위산업체의 간부로부터 수시로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거나 수의계약의 편의를 봐준 사실 등이 잇따라 드러나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이다. 모리야 전 차관은 지난 8월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상 때 사퇴할 때까지 4년간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방위청의 성 승격,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파견 관련법 제정 등 굵직굵직한 일을 도맡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 관리도 좌우해 방위성의 ‘제왕’으로 불렸다. 모리야 전 차관은 이날 중의원 테러대책특별위에 증인으로 소환돼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최근 모리야 전 차관 비위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러나 공직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찮아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법의 소급이 불가능해 모리야 전 차관의 7000만∼8000만엔에 이르는 퇴직금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
한편 모리야 전 차관의 비리를 비롯, 후생노동성의 C형 간염자료의 은폐 등에 따라 후쿠다 내각 지지율도 급속히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내각 지지율에 대한 조사 결과,55%로 취임 초기 59%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는 7.6%포인트 하락한 5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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