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에서 오는 11월부터 입국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문채취 등의 시행을 앞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테러 방지와 함께 자국의 안전을 위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16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공항 입국 심사 때 양손 둘째손가락의 지문 채취 및 얼굴 사진촬영 등 개인 감식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16세 미만 ▲외교관 ▲국가기관 초청 외국인 ▲재일교포 등 특별영주권자 등은 면제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문 채취에 대한 강한 반발을 우려, 조만간 전체 입국자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중국·타이완·홍콩 등에 입국 관리관을 파견, 해외 현지의 여행사나 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개정 법안의 취지를 설명할 방침이다. 또 180여개국의 주일 대사관 및 영사관 관계자 등도 초청,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법무성 측은 “직접 이해를 얻을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원활한 시행을 할 수 없다.”면서 “지문채취는 일본은 물론 일본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법개정 당시 인권단체를 비롯, 일본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도 법개정에 반발했었다.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수는 지난해 810만명가량으로 한국인이 237만명으로 가장 많다. 또 타이완은 135만명, 중국은 98만명, 홍콩은 31만명 등이다.
hkpark@seoul.co.kr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테러 방지와 함께 자국의 안전을 위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16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공항 입국 심사 때 양손 둘째손가락의 지문 채취 및 얼굴 사진촬영 등 개인 감식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16세 미만 ▲외교관 ▲국가기관 초청 외국인 ▲재일교포 등 특별영주권자 등은 면제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문 채취에 대한 강한 반발을 우려, 조만간 전체 입국자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중국·타이완·홍콩 등에 입국 관리관을 파견, 해외 현지의 여행사나 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개정 법안의 취지를 설명할 방침이다. 또 180여개국의 주일 대사관 및 영사관 관계자 등도 초청,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법무성 측은 “직접 이해를 얻을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원활한 시행을 할 수 없다.”면서 “지문채취는 일본은 물론 일본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법개정 당시 인권단체를 비롯, 일본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도 법개정에 반발했었다.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수는 지난해 810만명가량으로 한국인이 237만명으로 가장 많다. 또 타이완은 135만명, 중국은 98만명, 홍콩은 31만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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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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