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오는 2009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성범죄자가 형기를 다 마쳐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다시 교도소 병원에 격리, 수용된다. 또 성범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풀려난 뒤에도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차야 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감시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성범죄 수감자들이 형기가 다 돼가면 의료진 등이 수감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석방되는 대신 격리된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게 된다. 또 교도소 병원에서 풀려나더라도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거나 혹은 화학적 거세를 당하게 된다.
vielee@seoul.co.kr
2007-08-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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