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결의안 채택 의미] 정치적 파급 클듯

[위안부 결의안 채택 의미] 정치적 파급 클듯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8-01 00:00
수정 2007-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하원에서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다. 그러나 정치적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역사를 왜곡하려 할 때마다 “미 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지적했듯이…”라는 식으로 일측의 논리를 비판하는 ‘교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관계가 형성되는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도 앞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도 결의안이 “일본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일본 정부가 결의안이 요구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노력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미·일 관계에 큰 손상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우선 일본이 참의원 선거의 후유증으로 이 문제에 크게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나 의회에서 이미 몇달 전부터 위안부 결의안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과잉반응을 할 경우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일단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 걸음 물러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는 위안부 결의안으로 ‘손상된’ 미·일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의회 소식통은 “일부 의원들이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결의안에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지만 이 때문에 생긴 양국의 간극을 메우고자 추진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날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에서도 같은 결의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김창준 전 하원의원은 지난달 상원의원 100명 전원에게 “하원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또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같은 당의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만나 상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의회 소식통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상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외교위원회의 조지프 바이든 위원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경황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라크와 이란 등 미국에 중요한 현안이 걸려 있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한 위안부 결의안에는 아직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의회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여름 휴가를 보낸 뒤 상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해 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dawn@seoul.co.kr
2007-08-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