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타 전 장관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전직 은행원 가와에에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며 조총련측에 돌려주면 그만”이라며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오가타 전 장관 등이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 조총련 측으로부터 선불금 등으로 4억 8400만엔을 받아낸 뒤 등기이전 수수료 등 5000만엔을 뺀 4억 3000만엔을 각각 나눠 가진 사실도 밝혀냈다. 오가타 전 장관은 챙긴 1억엔을 자신이 최대주주인 의료기 개발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했다.1억엔을 받은 가와에는 8000만엔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조총련은 지난 4월 중순 소송 대리인인 쓰치야 고켄(84)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을 내세워 미쓰이 전 사장을 통해 중앙본부 건물과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다 오가타 전 장관 등의 사기에 휘말린 셈이 됐다. 마이니치 신문은 조총련 측이 정리회수기구의 공적자금 627억엔 반환 소송에 따른 압류를 피하기 위해 중앙본부 회관 등을 5년 뒤 되파는 조건으로 미쓰이 전 사장과 매각 협상을 했다고 보도했다. 오가타 전 장관은 인수를 위해 회사까지 설립, 출자자를 구하다 관심을 보였던 항공벤처 사업가마저 ‘무리’라며 발을 빼자 조총련 측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한편 저널리스트인 노다 히로나리는 지난달 29일 오가타 전 장관의 체포와 관련, 교토통신 기사에서 “북한과 일본 간의 긴장 관계를 피하기 위해 조총련 측을 피해자로 만들려는 정치적 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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