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이 사실상 압류됐다.
조총련은 26일 오후 회의를 갖고 627억엔을 변제토록 한 도쿄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총련측의 대리인인 쓰치야 고우겐 전 일본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항소에 1억엔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다 항소해도 정리회수기구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hkpark@seoul.co.kr
2007-06-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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