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 부활·미니 조약 갈림길

EU, 헌법 부활·미니 조약 갈림길

이종수 기자
입력 2007-06-22 00:00
수정 2007-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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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헌법이 어떤 미니 조약으로 부활할까?

EU 27개 회원국은 21일(현지 시간) 이틀 일정으로 정상회의를 열고 2005년 프랑스·네덜란드가 부결시킨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조약 체결 방안을 논의했다.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겔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새 헌법의 골격과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된 오는 2009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논리다.

메르켈 총리는 일부 회원국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위험성을 없애려고 헌법이란 이름을 버리고 기존의 EU 창설 조약을 단순히 개정한 ‘미니 조약’의 형태로라도 새 헌법안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앞서 그녀는 어떤 형태로든 2009년까지 EU헌법을 부활하지 못하면 ‘역사적 실패’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EU 국가·국기·공휴일 등 상징에 관한 조항 등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대신 법규·제도 등의 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집행위 축소, 의결권 개혁 등 핵심조항은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니 조약’마저도 난항이 예상된다. 폴란드·영국·체코·네덜란드 등 4개 회원국이 내건 요구조건에 다른 회원국이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폴란드는 EU의 의사결정 효율화를 위해 인구에 기반을 둔 이중다수결제 도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영국도 경찰·사법 분야 공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옵트아웃’ 등 4개 항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EU 확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vielee@seoul.co.kr

2007-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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