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회 이민개혁법안 합의

美정부-의회 이민개혁법안 합의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5-19 00:00
수정 200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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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와 의회가 17일 미국의 불법이민자에게 합법적 체류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공화당의 존 킬 상원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내 불법이민자를 일부 양성화하되, 국경 경비와 밀입국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법안을 백악관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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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백악관이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은 ▲1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이 체류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이들에게 일단 ‘Z 비자’를 발급한 뒤 ▲불법체류 대가로 5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오면 미국 체류를 합법화하는 초청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술수준이 낮은 초청노동자들은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기간에는 1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점수제에 따라 일부만 받아들이게 된다. 불법체류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8년,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는 최장 13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이민개혁법안은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 첨단 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는 데는 1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법도 그 이후에 적용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합법적인 이민과 관련해서는 가족 초청 이민을 축소하는 대신 영어나 교육, 기술 등 미국 이민 준비사항을 점수화해 이를 토대로 이민을 허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가족 초청 이민이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이민개혁법안 마련을 주도해온 케네디 의원은 “수백만명의 불법이민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국경 경비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 해 만에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새로 마련된 법안에 조속히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 법안이) 국경경비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사람들을 존엄하게 다루는 데 똑같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새 법안이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지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내 민주·공화 양당과 백악관측이 새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상원에서 이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의 일부 의원들이 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리드 대표는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가족 초청 이민을 축소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도 상원과는 별도로 오는 8월 휴회 이전에 새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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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7-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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