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불용” 美, WTO에 中제소

“지재권 침해 불용” 美, WTO에 中제소

이지운 기자
입력 2007-04-11 00:00
수정 200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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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지운특파원|미국과 중국간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 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미국산 음반, 영화에 대한 높은 무역장벽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고 10일 밝히자 중국이 즉각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왕신페이(王新培) 상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지재권과 출판시장 접근 문제로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양국 정상들이 경제와 무역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로 한 것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양국 협력관계가 중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제는 그간 양국간의 민감한 쟁점이었으나, 두 나라는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월 중국의 정부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고,3월 말에는 중국산 제지제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등 대중 무역압박을 높여왔다.

이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와 모조행위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WTO에 지재권 침해에 대한 분쟁해결 협상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영화 상영편수를 제한하고, 외국 잡지나 서적은 특급호텔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높은 무역장벽을 치고 있어 이 문제도 WTO에 제소한다고 덧붙였다. 슈워브 대표는 중국에서 지재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제소로 두 나라는 60일 이내에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을 갖게 된다.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WTO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WTO 중재 패널이 미국측의 승소를 판정하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제소는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급증을 문제삼고 있는 의회 다수당 민주당의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는 7653억달러로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대중(對中) 적자가 2325억달러였다. 한편 슈워브 대표는 무역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j@seoul.co.kr

2007-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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