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관가와 민간의 인재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을 금지해온 규정을 철폐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정부는 대신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을 요구하거나 재취업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출신 부처에 청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출신 부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으로의 낙하산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선 퇴직 공무원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간기업에 스스로 자리를 요구한 경우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징계 면직 처분할 방침이다.
taein@seoul.co.kr
2006-11-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