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은 위헌이며 따라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의 애너 딕스 테일러 판사는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도청은 자유로운 언론과 사생활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부시 행정부가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화 통화 내역을 도청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언론인과 학자, 법률가 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미 행정부는 테러 예방을 위한 도청 프로그램 허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에는 세습 왕조가 없으며, 헌법에 의해 창출되지 않는 권력도 없다.”며 대통령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행동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는 정부측 주장을 일축했다. 공화당은 즉시 법원 결정에 반박하며 “판사가 전쟁 시기에 미국을 무장해제한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한편 법원은 NSA가 도청 내용을 분석, 특정 단어를 찾아내 통화 패턴을 분석해서 정보를 추출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며 계속 쟁송할 경우 국가 기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기각, 부시 행정부에 작은 승리를 안겨줬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6-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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