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레인보가 스스로를 ‘조직화된 영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종교단체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보도했다.
지난 1972년부터 콜로라도주의 루트 국유림 지역에서 연례집회를 열어온 레인보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정부에 의해 매년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올해 연례집회를 앞두고도 연방정부는 레인보 구성원 수백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인근에 임시재판소까지 설치했다. 회합장소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에도 검문·순찰인력이 대규모로 보강됐다.
미 연방법률에 따르면 국유림 지역에서 75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을 가지려면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유림 관리당국은 통행로가 협소해 화재 발생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조직화된 집단’으로 규정되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는 레인보는 “정부 승인을 요청할 지도자가 레인보엔 없으며,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정부에 구걸할 이유도 없다.”며 법 준수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국유림 관리당국이 전담팀까지 구성해 가며 레인보 집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자 법정투쟁 등 강력한 수단에 의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창립멤버 중 한 사람인 배리 애덤스(61)는 “연방정부의 탄압이 갈 데까지 갔다.”면서 “이들을 막는 길은 법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0년대 베트남전 참전 뒤 반(反)문화 운동가로 변신, 대규모 히피 회합 등을 주도하며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우리를 하나의 영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종교집단으로서 누릴 헌법적 권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올해 레인보 집회에는 첫날에만 미 전역에서 6000여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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