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이유 솔직히 말해라”
“당신 해고야.(You´re fired)”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위압적인 대사 중의 하나가 ‘해고 통보’이다. 이런 식의 단호한 한 마디로 해고를 통보하는 고용주라면 그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저널은 1일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고 통보를 할 때는 ‘해고 사유’를 솔직하게 밝히는 게 좋다. 또 성별, 인종 등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해직 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고 통보는 고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부딪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잘못된 방식의 해고는 해고되는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이 신문은 서투른 관리자일수록 무엇을 할지 몰라 머뭇거리거나 꼬투리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켠다고 꼬집었다. 최악의 경우는 “잠시 쉬어달라.”고 둘러댄다.
오클랜드의 인력개발 전문가인 로마 영은 “고용 불안정과 업무 기술의 변화로 인한 해고가 직장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관리자의 불분명한 태도가 사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개발 전문가인 쟈넷 프레트는 “설령 해고를 당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회사에서 끝까지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해고를 해야 한다면 정직하고 사려깊은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 호세의 마를린 무라코 노동전문 변호사는 “해고보다는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일하는 부서를 바꾸거나 업무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5-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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