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보안회사가 단합대회 도중 게임에 진 여직원에게 엉덩이 맞기 벌칙을 내렸다가 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애너하임에 있는 보안회사 ‘알람 원’은 법원으로부터 회사 단합대회에서 성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낸 50대 영업사원에게 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A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소송을 낸 올랜도라는 여성은 2년 전 단합대회에서 ‘차별과 구타, 감정적 모욕’을 당했다며 최소 12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합대회 당시 회사측은 영업사원들을 몇 개 팀으로 나눠 게임을 벌이게 한 뒤 이긴 팀이 진 팀을 상대로 벌칙을 내리게 했다. 그런데 벌칙 중에는 파이를 던지고 유아식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채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민망한 것들도 포함돼 있었다.
회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변호인은 “엉덩이를 때리는 벌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단합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마련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이었다.”면서 “벌칙 또한 남녀 구별 없이 가해졌기 때문에 결코 차별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6-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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