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금세탁방지법 조사범위 확대

中 자금세탁방지법 조사범위 확대

이지운 기자
입력 2006-04-27 00:00
수정 2006-04-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이징 이지운특파원|한층 강화된 자금세탁방지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에 제출돼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고 26일 신화사 등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자금세탁방지법 초안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에 대한 조사 범위를 은행에서 보험, 증권 외에 부동산이나 경매 등 일반 상업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펑수핑(馮淑萍) 부주임은 “밀수, 마약거래, 부패와 관련된 자금세탁이 중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2003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으나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지하 자금’의 형성을 막고 지능화하고 있는 금융범죄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이 법과는 별도의 규제안 초안을 발표해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대량 거래의 경우 중앙은행의 자금세탁방지센터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신화사는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가 2004·2005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683건의 거래를 신고했으며 관련 자산 규모가 180억달러에 달했다고 신화사가 보도했다.

jj@seoul.co.kr

2006-04-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