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한층 강화된 자금세탁방지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에 제출돼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고 26일 신화사 등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자금세탁방지법 초안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에 대한 조사 범위를 은행에서 보험, 증권 외에 부동산이나 경매 등 일반 상업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펑수핑(馮淑萍) 부주임은 “밀수, 마약거래, 부패와 관련된 자금세탁이 중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2003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으나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지하 자금’의 형성을 막고 지능화하고 있는 금융범죄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이 법과는 별도의 규제안 초안을 발표해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대량 거래의 경우 중앙은행의 자금세탁방지센터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신화사는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가 2004·2005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683건의 거래를 신고했으며 관련 자산 규모가 180억달러에 달했다고 신화사가 보도했다.
jj@seoul.co.kr
2006-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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