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미혼 아빠들이 미혼모만의 뜻에 따라 입양된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눈물겨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제레미아 존스(23)는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에서 만나 약혼했다가 헤어진 여성이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출산 3주 전에야 들었다. 입양기관측이 전화를 걸어와 “그녀가 입양을 원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존스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곧 자신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하지 않은 아빠가 육아와 입양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출산 전에 ‘추정상 아빠’ 등록을 하도록 플로리다주 법에 규정된 것을 하지 않았던 탓이다. 존스는 입양기관이 자신에게 미리 시간 여유를 두고 알렸더라면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있었다는 주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2004년 이 주에 신고된 혼외 출산 8만 9000여건 중 이같은 등록을 한 경우는 47건에 불과했다. 대다수 미혼 아빠들은 등록 절차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주 외에도 30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등록 절차는 1990년대에 도입됐다.2년을 끈 ‘아기 제시카’ 소송과 4년간 지속된 ‘아기 리처드’ 소송에서 친부모들이 수년 동안 아이를 길러온 양부모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 자극이 됐다. 한국보다 훨씬 입양이 폭넓게 행해지는 미국에서 입양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점점 많은 미혼 아빠들이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차츰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프랭크 오스본은 생후 5개월 동안 함께 살아온 아들이 유타주로 입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중이다. 주마다 관련 규정이 달라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주에선 한해 100명 미만이 관련 등록을 하는 반면, 친모가 친부의 이름만 적시하면 곧바로 등록이 끝나는 인디애나주에선 한 주에 50명이 등록하고 있다. 매리 랜드리우(루이지애나주·민주당) 상원의원은 주마다 다른 등록 규정을 통일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법’을 연내 의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