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도쿄의 한복판 지요다구가 4월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임신 5개월의 태아단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태아)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일본에서 지요다구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출생시점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5000엔, 셋째아이부터는 월 1만엔의 아동수당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요다구는 2004년부터 이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했으나 이번에는 태아와 중·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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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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